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21:2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개 같은 년 아, 외국 년 아 니야, 저 늙은 놈 하고 붙어먹냐
” 라는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막걸리가 들어 있는 막걸리 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22:00 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당하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F이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자 F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함께 “ 죽여 버린다” 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F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