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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8 2015고단34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21:00 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친과 욕설을 하면서 싸워 소란을 피우고 3회에 걸쳐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 다 쑤셔 죽여 버린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위협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21:1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사람 죽어요,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F 지구대 순경 G에게 “ 넌 뭐야, 이 씹새끼야, 넌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차례 강하게 가격하고, 몸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지구대 근무 일지( 야),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3 건),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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