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7. 03:00경 충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현금 70,000원, 시가미상의 수첩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9. 6. 26. 00:30경 충주시 D원룸 1층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외국인등록증,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9. 6. 20. 05:02경부터 같은 날 05:44경까지 충주시 G아파트 앞 노상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H)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I(여, 61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전화하여, "I아, 나 C(제1의 가항 절도 피해자의 성명)이야. 나 너랑 섹스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나 사실 학교 다닐 때부터 너를 좋아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0. 05:49경부터 같은 날 06:17경까지 위와 같은 공중번화부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여, 58세)에게 6회에 걸쳐 전화하여, "J야, 너 나하고 한번 했잖아.
섹스 한 번 했잖아 나하고.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