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판결이 2016. 12. 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7.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1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청주교도소에서 위 실효된 집행유예 형을 포함한 형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고 2018. 4. 2. 그 가석방기간이 도과되었다.
[2019고단21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5. 05: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이 들어 있는 철제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23:05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가게’에 이르러 그곳 옆 2층 주택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가게의 창문 방충망을 뜯고 가게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6. 01:19경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시가 3만 원 상당의 앞치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6. 02:55경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