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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436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60]

1. 피해자 B에 대한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6. 1. 13:2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뒷문을 통하여 그 점포 내부에 들어가 침입한 점포 내부에 설치된 컴퓨터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휴대폰 (LGM-K120S) 1대와 현금 통에 있는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5. 03:00 경 인천 부평구 F 건물, G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탁자 위에 놓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30,000이 충전된 H 교통카드 (I)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해자 J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8. 01:54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마트에서 상품 도난방지용 천막을 들추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700원 상당의 감자칩 1개, 음료수 2개,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6. 10. 01:53 경 위 마트에서 설치된 상품 도난방지용 천막을 들추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오징어 짬뽕 라면 5 개입 1개, 펩 시 콜라 6 개입 1개, 에이스 과자 1개, 인기 과자 모음 1개, 불 닭볶음 면 5 개입 1개, 바닐라 밀크 3개, 포테이토 과자 1개, 크리 미 카라 멜 팝콘 3개를 가지고 나왔다.

[2018 고단 6086] 피고인은 2018. 5. 21. 18:30 경 서울 구로구 M 소재 N 초등학교에 이르러 정문 담장을 넘고 창문으로 급식 실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담요 2 장 등 합계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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