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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48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5. 20.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4486』 피고인은 2020. 10. 23. 05:58 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 층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3 장, 시가 20만 원 상당 갈색 지갑, 시가 80만 원 상당 금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에어 팟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5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텔레비전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왔으며, 같은 날 06:1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40만 원 상당 아이 폰 X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90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해자 F( 남, 44세) 의 주거지에서 일시적으로 위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1: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J7,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시가 3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 고단 550』 피고인은 2019. 5. 22. 19:50 경 전주시 완산구 G 건물, H 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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