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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4 2015가합22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16,346,407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아산시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그 내부 구조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재혼한 처인 원고와 망인과 전처 사이의 아들인 소외 F이 있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통틀어 ‘피고 보험회사들’이라 한다)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보험계약] 피보험자: 피고 B 보험기간 : 2013. 4. 24.부터 2018. 4. 24.까지 보장사항 :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신체에 손해를 입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함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과 피고 B 사이의 보험계약] 피보험자: 피고 B 보험기간 : 2013. 8. 21.부터 2016. 8. 21.까지 보장사항 :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함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망인은 2014. 2. 26. 19:30경 직장동료인 G, H, I(이하 3인을 통틀어 ‘망인 일행’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고, 피고 B은 망인과 망인 일행을 이 사건 주점의 2번방으로 안내한 후 그곳 벽면에 설치된 전열기를 작동시켰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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