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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048624
구상금
주문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1,598,77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화재의 발생 2015. 9. 12. 05:4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2층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 ‘C 강남점’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의 다른 음식점 ‘D’와 그 옆인 E 소재 건물 2층 ‘F’ 음식점의 시설, 집기, 마감재, 전기설비 등이 훼손되는 피해가 생겼다.

나.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D를 운영한 G 및 F을 운영한 주식회사 H와 그 건물 부분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불이 난 C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I과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C의 위인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J’ 음식점을 운영한 K과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소유자로 C과 J 점포의 임대인이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G에게 2015. 10. 23. 28,206,140원을, 주식회사 H에 2015. 9. 25. 13,392,639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41,598,779원을 보험금으로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 화재는 이 사건 건물 1층 C 주방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시작되었고 2층 J에서 누수된 물방울이 배전반에 스며들면서 스파크가 발생한 것이 화재 원인이다.

따라서 C을 운영한 I은 공작물점유자로서 배전반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화재 피해를 배상해야 하고, 2층에서 J를 운영하면서 누수를 발생시킨 K도 공작물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I과 K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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