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990,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4.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C는 인천 남동구 D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
)과 E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KB손해보험’이라 한다
)과 제1, 2건물에 관하여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로부터 제1건물을 임차하여 자동차수리업체인 F공업사를 운영하였고, 2011. 11. 17.경 제1건물 중 일부인 430㎡(이하 ‘이 사건 전차건물’이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전대하였다.
3)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전차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플라스틱 용기 등을 제조ㆍ판매하였다. 나. 피고 B의 화재보험체결 구분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화재담보(건물) 3년납 3년만기 260,000,000 184,600 화재담보(기계) 200,000,000 142,000 화재담보(시설) 20,000,000 14,200 화재담보(동산) 100,000,000 76,400 화재대물배상책임 300,000,000 3,400 [보장사항]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 삼성화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물건에 한하며, 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
]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피고 삼성화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
)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고 B은 2012. 1. 6.경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
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