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가. 2014. 3. 3. 01:02경 의정부시 B빌딩 건물의 1층에 있는 피고 A 운영의 꽃집 매장 ‘C’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위 화재는 01:23경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같은 건물 1층의 유아용품 매장인 소외 D 운영의 ‘E’ 점포에 그을음과 열기, 냄새가 스며드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C’를 ‘화재 점포’, ‘E’을 ‘피해 점포’라고 한다.). 나.
원고는 D와 사이에 피해 점포에 관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D의 손해에 관하여 손해사정을 한 후 2014. 4. 15. D에게 시설손해 보험금 510,852원, 재고자산 보험금 39,876,215원 등 합계 40,387,06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화재 점포는 피고 A가 건물주인 소외 F으로부터 임차한 점포로서 이에 관하여 위 피고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리고 위 화재보험계약의 내용에는 보험가입금액 10억 원의 화재배상책임(대물배상)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화재 점포의 점유자인 피고 A의 공작물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해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피고 회사는 피고 A의 보험자로서 같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고가 위 화재로 인한 D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해 D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