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지함, 골판지, 지대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2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아래 기재 보험료 합계 46,636,831원을 지급하였다.
보험기간: 2014. 7. 24. 24:00부터 2015. 7. 24. 24:00까지 보험목적물: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176-1 외 2필지 지상의 공장 2개동(제1동, 제2동), 식당, 기숙사, 창고(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및 그 안에 있는 부속설비, 설치기계, 공기구, 차량운반구, 재고자산, 집기비품, 기계기구(이하 위 각 설비 등 물품을 통틀어 ‘이 사건 설비 등’이라 한다) 보장사항,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순번 보장사항 목적물 가입금액(원) 요율(%) 신체손해 배상책임(원) 보험료(원) 1 모든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이 사건 각 건물 6,881,218,000 0.2347 35,853 16,186,072 2 부속설비 1,251,545,108 0.2347 6,521 2,943,897 3 설치기계 9,693,923,009 0.2347 50,509 22,802,146 4 공기구 472,574,760 0.2347 1,109,133 5 차량운반구 116,464,951 0.2347 273,343 6 재고자산 1,000,000,000 0.2347 2,347,000 7 집기비품 400,170,365 0.2347 939,200 8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등으로 인한 손해 보상 기계기구 10,000,000 0.3604 36,040 합계 46,636,831
다. 2015. 1. 5. 03:00경 이 사건 각 건물 중 제1동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건물과 내부에 있던 부속설비, 기계, 기구, 재고자산, 집기비품들이 전부 소실 또는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고, 그 다음날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