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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4 2014가합218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1,994,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B은 아산시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그 내부 구조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과 전처 사이의 아들인 원고와 망인의 재혼한 처인 소외 F이 있다.

피고들은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B 사이의 보험계약] 피보험자: B 보험기간 : 2013. 4. 24.부터 2018. 4. 24.까지 보장사항 :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신체에 손해를 입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함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과 B 사이의 보험계약] 피보험자: B 보험기간 : 2013. 8. 21.부터 2016. 8. 21.까지 보장사항 :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함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망인은 2014. 2. 26. 19:30경 직장동료인 G, H, I(이하 3인을 통틀어 ‘망인 일행’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고, B은 망인과 망인 일행을 이 사건 주점의 2번방으로 안내한 후 그곳 벽면에 설치된 전열기를 작동시켰다.

그런데 망인과 망인 일행은 2번방 보다 넓은 방을 요구하였고, 이에 B은 위 전열기를 그대로 켜 둔 채 망인과 망인 일행을 특실로 안내하였다.

201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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