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3. 28. 형기가 종료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소위 ‘휴대폰깡’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통신사에서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수법의 통신사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서, 대출희망자인 통신상품 가입명의자들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 없고 단지 자금융통을 위하여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등의 지원금을 편취하는 구조이다.
C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월곡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위 C은 F에서 ‘IMEA(국제 이동단말기 식별번호) 복제 단말 검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신규 개통된 단말기의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폰에 장착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더라도 F에서 이를 점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각자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 광고를 게시하여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오면 C은 대출희망자들의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제외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그중 일부 금액을 대출희망자들에게 지급하고 평소 보관하던 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