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7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 휴대폰 대출 구조] 일반적으로 ‘휴대폰 대출’(속칭 ‘휴대폰 깡’)은 휴대폰 판매업자 등이 대출을 희망하는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위 명의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위 명의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휴대폰 대출’ 영업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폰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폰 가입 명의자들인 대출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명의자들이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희망자들은 이러한 ‘휴대폰 대출’을 통해 소액의 자금이라도 대출 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폰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과 C은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 등에게 처분한 다음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