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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적으로 ‘휴대폰 대출’(속칭 ‘휴대폰 깡’)은 휴대폰 판매업자 등이 대출을 희망하는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위 명의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위 명의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휴대폰 대출’ 영업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폰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폰 가입 명의자들인 대출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명의자들이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희망자들은 이러한 ‘휴대폰 대출’을 통해 소액의 자금이라도 대출 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폰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 등에게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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