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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 선고 2018고단3603 판결
가.사기나.전기통신사업법위반다.전파법위반
사건

2018고단3603 가. 사기

다. 전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정수진(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준(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차현일, 안수지(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1. 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8, 69, 70, 76 내지 78, 80 내지 9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휴대폰 대출 구조]

일반적으로 '휴대폰 대출'(속칭 '휴대폰 깡')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희망자를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휴대폰 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휴대폰 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 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들인 대출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희망자들은 이러한 '휴대폰 깡'을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가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게 휴대전화 개통 이후 3개월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대당 약 7만원 내지 50만원 상당의 '개통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과 휴대폰 개통 및 통화 유지 여부 등의 관리가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번호)1)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위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속칭 '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복제하고 허위 통화량을 발생시키면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속칭 '휴대폰 깡'을 통해 피해자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개통 수수료와 휴대폰 단 말기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0.경부터 E 카페 또는 블로그에 '내구제(나를 구제하는 대출) 급전, 통신불량자(통신미납자, 연체자) 대납 개통을 도와드립니다' 등의 제목으로 각자 광고를 내어 속칭 '휴대폰 깡'을 통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출희망자들을 상담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 휴대폰 단말기를 넘겨받고, 피고인 A은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복제하고, '휴대폰 깡'을 한 단말기를 시세의 약 70% 내지 80% 수준에서 중고 매매업자들에게 처분한 다음 그 판매대금은 피고인들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개통 수수료는 피고인 A이 가지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13.경 위 'D' 매장에서, 위와 같은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가입신청서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리점에 F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F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깡'을 하기 위해 F 명의로 아이폰7 단말기를 구입 · 개통한 뒤 곧바로 F으로부터 위 아이폰7 단말기를 넘겨받고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유심칩 복제 등을 통하여 허위의 통화를 만들어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작업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F이 실제로 아이폰7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개통한 후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F 명의로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083,800원 상당의 아이폰7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개통 수수료 629,0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1,083,800원 상당의 아이폰7 단말기 1대 및 개통 수수료 629,0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3.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개통 수수료 합계 26,737,868원, 단말기 114대 합계 154,013,500원 상당 등 합계 180,471,36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무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를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 명의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재판매 대금 중 일부를 주는 등 개통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0. 1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F 명의로 G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아이폰7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3.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3.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개통 후 3개월 동안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화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에서 불법 내지 편법 영업 행위로 간주하여 지급한 개통 수수료를 환수한다는 정을 알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은 개통 수수료의 환수를 막기 위해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를 다른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후 복제된 휴대전화 단말기로 통화량을 발생시키기 위해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복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0. 1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G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고 아이폰7 휴대전화(H)를 개통하게 한 다음 즉시 F으로부터 그 아이폰7 휴대전화 단말기를 넘겨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경기 수원시 장안로 I아파트 J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신규 개통된 위 아이폰7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 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법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되어있는 컴퓨터에 단자를 통해 연결한 다음 복제프로그램 화면상에 위 신규 아이폰7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를 입력하여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신규 개통된 F 명의의 휴대전화를 복제함으로써 G에서 이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마치 신규 개통된 F 명의의 아이폰7 휴대전화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3.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적합성평가를 받은 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홍보 화면,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피의자들 사이의 거래내역 및 모바일 캡쳐 화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용,2018-10513)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관련), 신규서비스계약서(D)-G, 개통 수수료 확인, 신규서비스계약서(D)-N, 개통단말기, O 가입신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몰수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이 계획적이고, 모바일기기 식별번호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범행 방법 또한 나쁘다. 피해가 모두 변상되지는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고인 A이 46,737,868원을, 피고인 B이 20,0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범행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낮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판사

판사 성보기

주석

1)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국제모바일기기식별번호로서 휴대폰 개통, 도난 · 분실 등록 등 휴대폰 유지 ·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국내 통신사에서는 휴대폰 1대당 단지 1개의 IMEI가 부여되어 개통이 가능할 뿐 동일한 IMEI로 복수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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