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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3 2020고단1090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 휴대전화 대출’( 속칭 ‘ 휴대전화 깡’) 은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이 대출을 희망하는 휴대전화 개통 명의 자를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 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위 명의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고, 휴대전화 대출을 받은 위 명의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 말기 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휴대전화 대출’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 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마치 가입 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 하며, 위 대출 희망자들은 이러한 ‘ 휴대전화 대출’ 을 통해 소액의 자금이라도 대출 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 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 기와 지원금은 교부 받는 것으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 휴대전화 대출’ 을 통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5.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D 호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네이버 블 로그 등에 ‘E, 폰 테크, 박스 폰, 가 개통 폰, 당일 진행, 당일 출장, 즉시지급’ 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통하여 모집한 F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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