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에,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4. 8.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570』- 피고인 A, B, C, D, E 일명 ‘휴대폰깡’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통신사에서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수법으로서, 대출희망자인 통신상품 가입명의자들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 없고 단지 자금융통을 위하여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등의 지원금을 편취하는 구조이다.
피고인
A, B, E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하남점’을, 피고인 C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월곡점(L)’, 전북 정읍시 M에 있는 ‘K 수성점’을, F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K 삼천1호점’을, O은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K 신가점’을 각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 E, C은 Q에서 ‘IMEA(국제 이동단말기 식별번호) 복제 단말 검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신규 개통된 단말기의 유심침을 다른 중고 휴대폰에 장착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더라도 Q에서 이를 점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제외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장물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