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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8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4. 01: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기숙사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인 E 와 시비가 붙은 것을 피해자 F(27 세) 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오른 팔 부위가 5cm 가량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8. 26. 경 비전문 취업 (E-9) 비자로 입국한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비자 체류기간인 2013. 8. 25. 이 경과하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시 송달 유효기간 만료 일인 2014. 10. 20.부터 2016. 5. 17.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외국인 등록 기록표, 피의자 출입국기록, 출입국사범 고발 의뢰 공문, 수사보고( 출입국 관리법위반 불법 체류기간 관련)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한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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