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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6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26. 22:30 경, 김해시 C 소재 주택 2 층 방안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 D(25 세) 등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인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9. 11:50 경 인천시 중구 소재 인천 국제공항으로 관광 ㆍ 통과용 체류자격 (B-2 )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5. 5. 9. 국외 출국하지 않고 2016. 3. 17.까지 거제시 E 소재 F 공사장 내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경찰 및 검찰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 체류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 출국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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