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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4 2017고단64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16. 18: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같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E( 여, 46세 )로부터 “ 왜 남의 험담을 하고 다니냐.

” 는 말을 듣자 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 자의 오른 얼굴, 왼 얼굴, 오른 팔과 손등을 각각 1회 씩 베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4.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단기방문 (C3) 비자로 입국한 후 2007. 6. 1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11. 13.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체류기간 확인에 관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진단서

1.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 도중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여 상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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