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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7. 1. 6. 경 취업 목적으로 처와 함께 제주도에 입국하여, 서귀포시 C 소재 ‘D ’에서 공장 장인 피해자 E(37 세) 등과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01:00 경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고 D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쉬 던 중, 처인 F( 여, 24세) 이 다른 방에서 들어오며 피해 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 공장장에게 당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처를 따라 방에 들어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팔꿈치와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7. 1. 6. 제 주무 사증 (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 만료 일인 2017. 2. 5.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2. 6.부터 2017. 2. 20.까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서귀포시 C 등지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등 사진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1. 단기 체류 외국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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