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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3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2. 18. 01:00 경에 인천 서구 C 203호 내에서 피해자 D( 몽 골 국적, 29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약 7cm 길이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8. 03:55 경 인천 서구 C 203호 내에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위 특수 상해와 관련하여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 나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다“ 고 말하면서 위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출입국 관리법 제 98조 제 1호, 제 2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 자상의 부위, 심각성과 아울러 동포 체류자들을 상대로 악행을 일삼거나 재범할 가능성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강제 추방 등 행정처분의 고려 등을 헤아리면, 종국적으로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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