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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824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 인 피고인은 2000. 6. 21. 기술 연수 체류자격 (D-3 )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인 2005. 3. 21.까지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과하여 2005. 3. 22.부터 2016. 10. 3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및 출입국 현황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장기간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 체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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