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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1 2018고단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호텔 커피숍 내에서 고소인 D( 남, 63세 )에게 ‘ 서울시 동대문구 E 건물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금 1,000만 원을 선금으로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건물 철거공사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8. 31. 경 공사 수주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00만 원, 2017. 9. 1.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건물 철거 계약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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