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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6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58』

1. 피고인은 2012. 7. 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구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D’ 을 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 인천 서구 E 17 블록 1,000평에 대한 철거공사를 맡도록 해 줄 테니 계약 조건으로 50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철거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자격 또한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E 17 블록에 대한 철거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F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액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59』

2. 피고인은 2015. 9. 25. 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J에게 ‘ 서울 강남구 K 빌라 36 세대를 허물고 7 층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5. 10. 30. 경까지 100% 의 주민동의를 받을 수 있으니, 내게 2,000만 원을 달라. 그 금원에 대해, 서울시 강남구 L 1 층 ㈜M 의 임대 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경까지 100% 의 주민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 하였고, 당시 위 임대 보증금 또한 지연된 임차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인 1,000만 원 상당만 잔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신축공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자격도 없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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