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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2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2220

가. 피고인 A (1) 2013. 6. 5. 및 2013. 6. 12.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 건물 철거 용역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1 공구에 대한 2013. 7. 20.부터 2013. 11. 30.까지 건물 철거공사를 철거비용 108억 9,000만 원에 G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에 도급한다’ 는 내용의 2013. 5. 16. 자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로 하여금 2013. 6. 5. 서울 송파구 H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위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철거공사를 G이 맡았는데 주식회사 E 라는 회사의 A 회장이 G로부터 위 철거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받았다.

A 이라는 사람은 G 맨으로 G 비서실에서 J 회장을 모셨던 사람인데 나도 A과 같이 일을 했다.

내가 A 회장을 설득해서 위 철거 공사건에 대해 하도급을 줄 테니 보증 예치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이번 공사만 잘 하면 G에서 나오는 철거공사는 원 없이 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는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철거공사를 시공하는 G 주식회사와 철거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철거공사 하도급 보증 예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받고, 2013. 6. 12.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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