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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 강서구 C 건물 8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거제에 있는 F에서 사원 아파트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철거공사를 수주해 주겠다.

그러니 영업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진행여부를 확인 해본 사실조차 없었고 나 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어떠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2012. 11. 21. 경 위 회사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5,33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적용)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범행 이전 동종 전과(= 사기죄 집행유예 1회 사기죄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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