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9.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수원시 팔달구 C 외 17필지를 철거하고 쇼핑몰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쇼핑몰을 건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4.경 D 명의 농협계좌(E)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1. 3.경 대구 남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I 외 9필지를 철거하고 영어마을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영어마을을 건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3. 1,000만 원, 같은 해 12. 24. 1,000만 원, 같은 해 12. 27. 200만 원, 2008. 1. 4. 50만 원, 같은 해
1. 8. 250만 원, 같은 해
1. 12. 500만 원, 같은 해
1. 15. 2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1.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
1. 용역계약서 약정서 등
1. 도급계약서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첨부에 대해, 영어마을 사업추진 관련 증빙자료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