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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8 2017고정1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292』 피고인은 2011. 5. 8.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 옆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먼저 일했던 용산에 갚아 줄 빚이 있다.

여종업원으로 일하여 돈을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선금으로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선금으로 받아도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8. G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1294』 피고인은 2011. 9. 9.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서울에 올라 갈 차비가 없는데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채권자인 K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292』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2017고 정 1292호 기록 목록, 2017고 정 1292호 사 경의 견서 『2017 고 정 1294』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2017고 정 1294호 기록 목록, 2017고 정 1294호 사 경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선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성매매를 하여 이를 변 제하려고 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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