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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1 2017고단11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76』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7. 3. 1.부터 2017. 5. 20.까지 위 회사의 근로 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피해자 I의 임금 2,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 체불 내역 (1) 순 번 1 내지 5, 8, 10, 11, 1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311』 피고 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J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3. 1. 경부터 2017. 5. 20. 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5월 분 임금 중 일부인 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3』 피고인은 2017. 5. 24.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J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년 5월 분 임금 96만 원, 2017. 8. 25. 경부터 2017. 9. 23.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L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7년 8월, 9월 분 임금 합계 15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08』 피고인은 2016. 10. 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5. 17.부터 2016. 10. 7.까지 창원시 의 창구 N에 있는 위 회사의 개인 주택건설현장 현장관리 자로 근무 하다 퇴사한 피해자 O의 임금 9,8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 체불 내역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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