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1 2017고단6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9』 피고 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S에 있는 ( 주 )T 대표로 상시 7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6.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 주 )T에서 근로 하다가 2017. 2. 24. 퇴직한 피해자 U의 2016. 7. 상여금 540,28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7.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 주 )T에서 근로 하다가 2017. 2. 19. 퇴직한 피해자 V의 퇴직금 3,363,67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1) 기 재 순번 2, 10과 같이 총 2명의 퇴직금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768』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W에 있는 ( 주 )T 대표로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 주 )T에서 근로 하다가 2017. 4. 30. 퇴직한 피해자 X의 퇴직금 2,625,32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2) 기 재 X, Y의 퇴직금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 주 )T에서 근로 하다가 2017. 4. 30. 퇴직한 피해자 X의 2017. 3. 임금 1,649,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2) 기 재 X, Y의 임금 등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136』 피고인은 주식회사 T 이라는 상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