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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31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89』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비파괴 검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6.부터 2017. 3.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7년 구 정 상여금 403,365원, 2007. 11. 10.부터 2017. 3.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6년 7월 분 임금 310,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명의 상여금 403,365 원 및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65,3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6.부터 2017. 3.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22,093,3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65,939,63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782』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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