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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05 2017고단10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07』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4. 2. 4.부터 2017. 5. 31.까지 위 회사의 근로 자로 근무 하다 퇴사한 피해자 K의 임금 및 퇴직금 18,095,42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10,084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110』 피고인은 2017. 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5. 4. 12.부터 2017. 7. 10.까지 위 회사의 근로 자로 근무 하다 퇴사한 피해자 L의 임금 및 퇴직금 7,345,85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 연번 6 내지 14, 16 내지 23) 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44,364,26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M, N, K, O, P, Q, R, S, T, U, V, W, X,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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