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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6고단34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고단 3460』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금속 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2. 경부터 2015. 4. 21. 경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9월 임금 2,535,000원, 4월 임금 3,640,000원 합계 6,1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10번, 12번, 16 내지 18번 기재 순번 10번, 12번, 17번 근로 자인 F, I, J에 관하여는, 위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진정서가 제출되었는데,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와 같이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6,816,050원 E 6,175,000원 F 7,635,000원 I 2,617,000원 K 7,069,050원 J 7,860,000원 L 5,460,000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 경부터 2014. 10. 8. 경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985,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2016 고단 3787』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경부터 2015. 6. 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5. 4. 분 임금 447,500원, 2015. 5. 1. 경부터 2015. 8.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5. 8. 분 임금 2,18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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