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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16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72』 피고 인은 창원시 진해 구 Q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컨베이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5. 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7,918,72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722,26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2135』 피고 인은 창원시 진해 구 Q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4. 12.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2,464,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3533』 피고 인은 창원시 진해 구 U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0.부터 2015. 2.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4,976,582 원 및 퇴직금 2,674,48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1.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23,917원, 근로자 1명의 퇴직금 합계 2,674,48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6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2015 고단 21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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