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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9 2017가단45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6. 8. 2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다 2016. 8. 29.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2) 이에 원고는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차전246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7. ‘C는 원고에게 19,768,1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 14. 확정되었다.

나. C와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및 등기 1)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3.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은 2016.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5.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B은 2017. 1.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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