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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6 2019가단2248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4. 5. 20. 무렵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9. 8. 21.경 신용보증사고로 원고가 2019. 10. 15. D은행에 76,5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C에 대하여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나. C는 2019. 7.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9.7.12.접수 제40308호로 2019. 7. 10.자 매매계약(매매가액 82,3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7. 10.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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