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50,397원 및 그 중 17,680,074원에 대하여 2016. 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서산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2) 피고 B은 2016. 1. 14.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3)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등기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피고 B 소유의 다른 부동산은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한 2015. 12. 18. 무렵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 B이 구상금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