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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11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9. 3. 11.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7. 12. 20. E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다음,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2019. 4. 1.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D가 원고에게 지급할 신용카드대금은 2020. 1. 7.자 기준으로 21,802,457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19,954,457원 이자 1,046,332원 연체료 801,523원)이다.

다. D는 2019. 3. 1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남매지간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한 다음,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증여 이전부터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

다만, 일부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후부터 2020. 1. 7.까지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이미 채권이 성립한 부분과 동일하게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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