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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1064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3095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D이 체납관리비를 알게 된 것이 언제쯤인가요”라는 질문에 “계약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이 D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D이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관리비에 대한 금액은 E이 근무태만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증인이 직접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체납관리비 1,900만 원을 D이 책임지기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 6. 부산 부산진구 F 외 3필지 지상 G건물 504호의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 D은 관리비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09. 2.초순경 D이 관리비 체납 사실을 알게 되어 잔금지급기일인 2009. 6. 30. 잔금지급을 거부하자 매도인인 C이 D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체납관리비를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판결문 각 사본

1. 고소장, 각서 각 사본

1. C, H,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당해 사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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