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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915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재판장 E가 심리 중인 위 법원 2011고단1220호 피고인 F에 대한 사기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이 작성한 확인서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러면 처음 보는 확인서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열람한 ‘확인서’는 2010. 10.경 피고인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작성자인 A 이름 옆에 날인한 후 G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판조서(8회 A) 사본, 증인신문조서(A) 사본, 공판조서(13회) 사본, 증인신문조서(H) 사본, 부산동부지원 2011고단1220, 2230호 판결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후 다른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술한 형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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