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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925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12. 24. 위 형이 확정되었다.

D는 피고인 A과 친구로,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을 하루 동안 도와주었는데 수사를 받게 되자 가담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인들은 D를 위해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 14:00 경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53호 D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해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그때까지 (2015. 4. 28.) D 피고인은 증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그날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 D 피고인이 증인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서 증인이 지나가는 말로 ‘ 성매매를 한다 ’라고 말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그러자 D 피고인이 제대해서 마땅히 할 일도 없는데 혹시 자기도 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그날 저녁 D 피고인은 3~4 시간 정도 B 피고인을 따라다닌 것이 전부이고 그 외에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일은 아무 것도 안 했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이 그날 저녁에 피고인 D를 알선행위에 동참시킬 생각도 없었지요” 라는 질문에 “ 같이 있다 보니까 D가 온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 현장에 우연히 있게 되었을 뿐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 피고인 D도 성매매가 이뤄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 B을 따라다닌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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