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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38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D 사이의 부산 부산진구 E 외 3필지 지상 F건물 504호 매매계약 당시(2009. 1. 6.) 매수인인 D이 관리비의 체납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및 이에 관한 피고인과 D의 협의 내용에 대해 G이 알지 못하였음에도, D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위 사건 항소심 재판을 유리하게 하고자 G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초경 부산구치소로 면회를 온 G에게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네가 증인으로 할 말은 그 날 D과 싸웠던 날에 D이 관리비 1,900만원을 내지 말아라,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D이 관리비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 관리소를 몇 번을 다녀왔다”, “H, D과 내가 셋이서 싸울 때 네가 듣고 봤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써 보내어 G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2. 11. 21.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3095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D이 체납관리비를 알게 된 것이 언제쯤인가요”라는 질문에 “계약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이 D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D이 책임진다고 하였고, 관리비에 대한 금액은 H이 근무태만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증인이 직접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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