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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3 2020고합18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C 호에서 동거 녀 D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에는 총 5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1. 01:15 경 위 주거지 내에서 화장실 전구 교체 문제로 위 D과 다툰 후 D에게 " 너 하고 안 산다", “ 피를 볼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라이터로 침대 커버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에 번지면서 그 안의 물건을 모두 태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주택 화재사건 감식결과 보고, 국과수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추송서( 화재 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5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방화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은 5 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으로 범행 시각 및 범행 장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큰 인명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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