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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1.22. 선고 2020고합333 판결
일반건조물방화
사건

2020고합33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

남임차(가명) 남 52.생, 기타전문직

주거 불상

검사

신의호(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국선)

판결선고

2021. 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박피해(가명,남, 50세) 소유의 OO 엔지니어링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목공예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월세 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0. 7. 13. 00:43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엔지니어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휘발유와 경유를 위 사무실 내부에 뿌리고, 준비한 휴지에 불을 붙여 사무실 내부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연면적 194㎡(1, 2 층 각 97m²)인 위 건물 전체에 옮아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건물 및 집기류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 20:58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엔지니어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휘발유와 경유를 위 사무실 내부에 뿌리고, 휘발유를 뿌린 작업복에 불을 붙여 사무실 내부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연면적 165m²(1층 99m², 2층 66m²)인 건물 전체에 옮아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건물 및 집기류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나. 항 기재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소유한 2채의 건물을 소훼했다.는 것이다.

방화 범행은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첫 번째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만약 주택으로 불이 옮아 붙었다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한번에 그치지 않고 연달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다른 건물까지 방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2채의 건물이 전소되어 피해액의 합계가 2억 7,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두 번째 방화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도 심한 화상을 입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주영

판사김도영

판사정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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