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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42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로, 피해자의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등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1:10경 평소 피해자와 농사 문제로 다투어 왔고, 전날 피고인의 부모가 서로 다툰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집에 들어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과 거실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거실에 뿌려놓은 경유 위에 던져 그 불길이 거실 소파를 거쳐 위 집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옥 1동 내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화재감식결과서, 화재사건 사진기록,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피고인은 자신과 부모가 거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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