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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고합194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2018. 11. 16.경 위 주택의 소유권이 피해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이전되고, 위 조합이 2019. 4. 3.경 위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곳을 나오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5. 00:24경 피해자 소유의 위 B 주택 출입문 앞마당에서 신문지, 가스통 등을 쌓아놓고,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택에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불상의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영상 수사, E 관련 및 합의서 첨부),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화재주택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 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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