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경산시 D리 일대 34,899㎡(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E 개발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1994. 11. 18. 경산군수로부터 용도지역개발계획 결정을 받았고, 1995. 10. 5.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C은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 1996. 8. 28.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산시 G 과수원 4,72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분할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1996. 9. 3. G 과수원 1,483㎡, H 과수원 154㎡, I 과수원 2,052㎡, J 과수원 555㎡(지목변경 전 이 사건 토지), K 과수원 343㎡, L 과수원 26㎡, M 과수원 108㎡로 분할되었다.
다. 주식회사 F은 1997. 9. 11. 경산시 G 외 3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C은 1997. 9. 29. 경산시 J 과수원 555㎡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지목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97. 9. 2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4. 18. 주식회사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4. 18. 원고 앞으로 2017. 4. 1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입구에 위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 및 이 사건 건물의 출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 7, 10,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