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산군 현재 양산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 전 57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64. 2. 17. 접수 제415호로 1948. 1. 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16호로 1963. 12.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양산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분할 전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목수정 및 분할, 합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양산시 C 대 1600㎡(그 중 1525㎡를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양산시 D 도로 2317㎡(그 중 359㎡를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양산시 E 전 570평 ① 1979. 2. 28. 면적단위환산 1884㎡ ② 같은 날 지목수정 전 과수원 ③ 1985.7.9. 분할 E 과수원 1578㎡ ④ 1995. 4. 19. 분할 E 과수원 1525㎡ ⑤ 1997.2.5. C에 합병 과수원 3200㎡ 중 1525㎡ ⑥ 2005. 2. 18. 분할 C 과수원 1600㎡ 중 1525㎡ ⑦ 2007. 7. 26. 지목변경 과수원 대 (이 사건 제1토지) 2005. 2. 18.분할 F 과수원 1600㎡ ④ 1995. 4. 19. 분할 G 과수원 53㎡ ⑧ 2009. 8. 25. 지목변경 과수원 도로 ⑨ 2009.9.16. D에 합병 도로2317㎡ 중 53㎡ ⑨ D 도로 2317㎡ 중 359㎡ (이 사건 제2토지) ③1985.7.9. 분할 H 과수원 306㎡ ⑧ 2009. 8. 25. 지목변경 과수원 도로 ⑨ 2009. 9. 16. D에 합병 도로 2317㎡ 중 306㎡
다. 피고 B는 양산시 C 대 1600㎡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1. 1. 17. 접수 제2810호로 2010.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양산시 C 대 1600㎡의 1987. 7. 6.부터 2011. 1. 17.까지 기간 동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아래 표 기재와...